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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축제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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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색 있는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여 문화예술, 관광, 주민화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주최자”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단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원동매화축제 2. 물금벚꽃축제 3. 양산웅상회야제 4. 양산삽량문화축전 5.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기념식, 종교단체 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문화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가요제 및 시 부서별 추진 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특성이 없는 행사

제4조 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 지원 등

제5조(축제 지원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 등

제6조(안전관리 등)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가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 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축제 지도 및 감독

제7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축제위원회 설치

제9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 관련 기획,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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