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8, 2019.3.27, 2020.5.7., 2023.12.19.>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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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8, 2019.3.27, 2020.5.7., 2023.12.19.>
제2조(복무선서) ①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7, 2022.8.1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9.3.2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004.9.8 신설>
제4조 삭제 <2020.5.7>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5.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0.1, 2019.3.27, 2020.5.7, 2020.5.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삭 제 <2019.3.27>
제8조 삭제 <2019.3.2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