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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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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3. "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7.18] 7. “종량제봉투”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제4조 청결유지명령

제4조(청결유지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7.> 1. 토지·건물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2. 토지ㆍ건물 내 쓰레기 소각에 이용한 기구·장치의 철거 및 소각잔재물의 수거·처리 3. 토지·건물 내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9]

제5조 청결유지 이행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감시단 구성 등

제6조(환경감시단 구성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행위(무단투기, 불법소각 등)를 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시원에게 별표 8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0.11.]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에 대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에 수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4.6.27.> 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식당, 기숙사,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7.18, 2015.12.31.>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4.6.2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 설치·운영,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제공, 그 밖에 적정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자 및 재활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시공)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8조의2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함)에게 보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도액은 11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의거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적의 선정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수집상에게 대형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제9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환수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ㆍ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노동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및 실제 근무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9조의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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