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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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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31., 2012.1.9, 2013.4.1, 2014.9.5., 2015.12.31., 2024.6.2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6.27.>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4.9.5., 2015.12.31., 2026.4.2.>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자원화(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친 사료· 퇴비· 연료 등)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해당 용기의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최대배출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중간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최대배출무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별 계량장비 방식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개별계량장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기본원칙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기본원칙)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9.>

제5조의3 시장 및 배출자의 책무

제5조의3(시장 및 배출자의 책무) <신설 2012.1.9>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2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4.9.5>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신설 2012.1.9>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및 유지관리비, 수수료 지원금, 감량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24.6.27.> ③ 삭제 <2014.9.5> ④ 삭제 <2015.12.31.>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9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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