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양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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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양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다. <삭제 2013.10.1>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12.1> 5. <삭제 2008.12.1>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목개정 2013.10.1]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5.20, 2019.7.1, 2022.12.15., 2026.4.2.> 1. 의회의장 2. 경찰서장 3. 보훈지청장 4. 교육장 5.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6. 양산지역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부대원 7.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 8. 소방서장 9. 부시장 10. 재향군인회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2.15.> 1. 작전담당간사 가. 군책임지역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작전과장 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동원과장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0.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며, 지원본부는 양산시청 안에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읍·면·동에는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읍·면·동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정하는 자)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2019.7.1, 2023.3.30.>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읍·면·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및 지원반의 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지원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
제9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양산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3.10.1]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