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 완화요청서 <개정 2013.5.14.>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③ 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가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5.14.>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에서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제3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기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가 점수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적률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80점∼90점: 100분의 110이하 나. 91점∼100점: 100분의 120이하 [본조신설 2022.8.1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영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6.12.2, 2020.3.2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6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 이하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5. 기존
제5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적용) 법 제7조에 따른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3.5.14.]
제6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도로 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5.14., 2015.12.31., 2022.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과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임기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3.5.14.,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⑤ 삭제 <2015.12.31.> ⑥ 삭제 <2015.12.31.>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5.14.]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0.29]
제8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5.14., 2015.12.31, 2016.12.2. 2019.7.1, 2022.8.11.>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12.2>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 나.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나목과 다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30세대·실 이상인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사항 가.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제외한다.) 나.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공사(단, 5미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