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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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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

제5조(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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