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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6.4.2.>

제3조 관직기능

제3조(관직기능)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제4조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 (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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