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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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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0., 2008. 7. 24., 2012. 10. 11., 2021. 12. 2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4. 4. 22.>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22., 2017. 9.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4. 22.> ④ 의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신설 2017. 9. 15.> <개정 2019. 11. 20., 2020. 6. 10., 2021. 12. 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8. 7. 24., 2014. 4. 22., 2017. 9. 15., 2018. 11. 13.>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7. 9. 1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4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4. 4. 22.>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2014. 4. 22., 2017. 9. 15., 2021. 12. 21.>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15., 2019. 11. 20.>

제10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 4. 22., 2021. 12. 21.> ②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9.15.>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 9. 15.>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신설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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