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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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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 3. “귀농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하“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전입신고“이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 다.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라. 귀농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양산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양산시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귀농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 5.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ㆍ구입ㆍ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ㆍ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4. 귀농인ㆍ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 5. 유휴농지ㆍ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8. 귀농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인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②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제6조(귀농 ㆍ 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 1. 귀농인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삭제 <2026.4.2.> 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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