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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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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양산시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삭제 <2026.4.2.>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② 삭제 <2026.4.2.>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7>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양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6.12.2>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 양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9.17>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9.1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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