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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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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양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장치”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4.5.9.>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물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각각의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24.5.9.>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9.> ⑤ 대행업자는 착공 전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4.5.9., 2025.12.11., 2026.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정용 급수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6.4.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세대: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세대: 50퍼센트 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ㆍ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단, 마을상수도와 지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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