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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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양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교육·문화 강좌 등을 수강하려고 신청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7.4.5>
제4조(업무) 도서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9.>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위탁운영) <개정 2017.4.5>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5., 2023.12.19.>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5., 2024.6.27.>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5>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업무 및 자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복사기, 프린터, 팩스 및 사물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강좌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4.5> ④ 위탁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발급하는 복사 및 출력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물함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5., 2025.4.10., 2025.12.11.> 1.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4.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제10조(이용자의 손해 배상) ① 시설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2.12.15.>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외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4.5>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양산시 등록 작은도서관 이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