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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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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①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등을 전화, 시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규격포대에 담아서 배출처리 2. 차량 등을 이용,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개정 2007. 5.18, 2015.12.31> ③ 재활용품은 별표 1의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5.12.31> ④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0.11.19., 2021.12.16., 2026.4.2.> 1.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 규격봉투 또는 규격포대에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제3조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등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5.12.31, 2017.12.19, 2021.4.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4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등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1.4.29.>

제5조 판매소의 폐업·휴업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신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7일 전에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1.4.29.>

제6조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제6조(봉투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7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3.7.18, 2021.4.29.>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규격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전 규격(용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4. 판매자는 공급대행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을 20매 단위로 구입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봉투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봉투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단 바코드가 없는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제7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의 공급체계는 시에서 공급대행업제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공급, 판매토록 한다. <개정 2007.5.18>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지정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통·반장 등에게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③ 공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별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3.7.18>

제8조 종량제 봉투 감면대상

제8조(종량제 봉투 감면대상) ① 조례 제15조제5호 따른 감면대상 중“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21.4.29.>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력을 상실하여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 2. <삭제 2012.2.1> ② 제1항1호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읍·면·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7.5.18, 2021.4.29.> ③ 조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감면대상자에게는 1명당 월 40리터,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월 120리터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15.12.31, 2017.12.19, 2021.4.29.> ④ <삭제 2012.2.1> ⑤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종량제 봉투를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분에 한하여 신청일이 포함된 월부터 3개월 이내의 봉투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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