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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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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경상남도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2.7, 2022.4.14., 2026.4.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7.12.7., 2026.4.2.>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한정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6.4.2.> ② 한정면허의 운행노선에 대한 기점 또는 종점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규정에 따르고, 정류소는 해당 목적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26.4.2.>

제4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제4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남도 공보 또는 시·군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2.> ②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제5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2.> ②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26.4.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상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1.3., 2026.4.2.>

제6조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제6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시장·군수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4.2.>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7조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

제7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 ① 보유차고의 면적 및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26.4.2.> ②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12.7.> <개정 2026.4.2.>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 시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비고 제5호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 현황 등 경영 실태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2.> ④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행규칙

제8조 운임의 신고

제8조(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26.4.2.>

제9조 협의·조정

제9조(협의·조정) ① 한정면허의 노선이 2개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②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10조 차량

제10조(차량)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어야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6.4.2.>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또는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면허 및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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