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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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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 3.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거주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비를 시·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2.>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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