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합천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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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합천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및 관리)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 1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 7.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ㆍ지명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소송수행자 등의 해임 : 해임서(별지 제4호서식) 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총괄부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민사단독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변호사의 선임) 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작성ㆍ제출 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진술 4. 소송 진행상황(별지 제7호서식) 보고 5. 상소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출 및 보고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7일 전 까지 제14조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소송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의 변경과 확장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