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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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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 1.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생활권 거점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5.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정원문화·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5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 복지의 증진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주도의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7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②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시민, 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활권 거점정원의 조성 지원

제10조(생활권 거점정원의 조성 지원) 시장은 권역별로 생활권 거점정원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제11조 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11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ㆍ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개정 2026. 4. 2.> ③ 시장은 민간정원의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식물, 비료, 약제, 관리도구 등의 비용)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제목개정 2026. 4. 2.]

제12조 울산광역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울산광역시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2.>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가드닝숍 및 반려식물병원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 참여자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운영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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