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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울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운화리)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 간 수목유전자원 및 정보 교류 7. 희귀ㆍ특산 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4조 휴원

제4조(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3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원일 등의 공지

제6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수목원의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 및 관람 2.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과 같이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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