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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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울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운화리) 일원에 둔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 간 수목유전자원 및 정보 교류 7. 희귀ㆍ특산 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4조(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3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수목원의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 및 관람 2.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과 같이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