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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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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제교육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될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지 않을 것 3.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회가 보장될 것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제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다.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경제교육의 위탁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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