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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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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ㆍ군 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③ 삭제 <2026.4.2.>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①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4.,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시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26.4.2.>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6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ㆍ군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5조 시·군에 대한 지원

제5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2.>

제6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제7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4.2.> [제목개정 2026.4.2.]

제8조의2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제9조 자전거 이용 확산

제9조(자전거 이용 확산)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조성된 교통공원 및 어린이 안전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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