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사하구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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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입법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3.]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5.]
제5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 4. 3.>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2. 정책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 4. 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4. 3.> ⑤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3(심의위원회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6(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7(수당) 의장은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제6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