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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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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일부개정 2026.4.3.> 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신설 2026.4.3.>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신설 2026.4.3.> 2. "공직유관단체"란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청렴도 향상 활동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청렴도 평가<일부개정 2026.4.3.>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시책사업<신설 2026.4.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6.4.3.>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3.]

제10조 청렴이행서약제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 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

제11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제12조 청렴포상

제12조(청렴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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