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5조, 제34조에 따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경상남도 도서관위원회 및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2.12.29., 2024.1.2.>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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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5조, 제34조에 따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경상남도 도서관위원회 및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2.12.29., 202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공동보존서고”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공공도서관의 수장 공간 부족에 따라 여러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공동으로 보관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고 시설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조직·시설) 대표도서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
제5조(공동보존서고)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른 도서관에서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공유 및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해 대표도서관 내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책이음서비스) ① 관장은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책이음서비스 시행에 따른 도내 공공도서관의 도서 손실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관장은 대표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2.> ② 관장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강습·교육 등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관장은 대표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 자료 복사·출력에 따른 수수료 및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관장은 도내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증받은 자료의 처리) ① 관장은 대표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선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소장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9조의2(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에서 독서인문교육의 강화 및 지식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본조신설 2026.4.2.]
제1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대표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서관의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및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홈페이지 운영) 관장은 대표도서관 홍보 및 가입회원 관리 등을 위하여 대표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