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동해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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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위치)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은 동해시 지리2길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적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15.] 3. “입주자”란 공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2.15.]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2.15.] 5.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4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격) 공적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인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3.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사람)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3.12.15.>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2023.12.15.>, <개정 2025.11.14.> 6.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신설 2021.12.10.> [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
제6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5조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2025.11.14.>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제5조 입주자격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23.12.15.> ② 시장은 공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④ 입주대상자의 호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8조(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026. 4. 3.> ③ 최초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⑤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입주자 관리) ①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법령 위반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사실 등이 발생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