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청년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4.03.> ③ 삭제 <2026.04.03.> [제목개정 2026.04.03.]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04.03.>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