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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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행정규칙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4. “법제심사”란 입법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입법안 협의) ①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규제심사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규제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공공요금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 4. 신·구조문 대비표(단,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정함) 5. 근거법규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다. 관련부서 협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방침이 정해지면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규제심사 결과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 ③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법제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방침 결재문 및 제4조에 따른 입법안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3.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8조(법제심사 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유무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
제9조(입법 확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확정방침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나 특이할 사항 등이 없어 당초 입법안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방침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02.10.>
제12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실장(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심의회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