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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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속초시의회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차량사용부서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차량사용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 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 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및 관할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 배정 요청)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사용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기존차량 또는 사용 중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체하려는 차량은 별표 1의 신규차량 교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서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3.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교환) 차량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사용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 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변경은 차량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④ 차량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