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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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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제2조(읍·면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26. 4. 3.]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4. 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3.>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개정 1989.12.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2>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89.12.30, 1998.09.30>

제9조 회의소집

제9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제10조(위원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7.5.25, 2021.5.28.>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개정 1989.12.30>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읍·면·출장소의 건물 또는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06.28>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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