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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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22.>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11. 22.>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삭제 <2011.07.08> ⑤ 삭제 <2011.07.08>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사항을 다음 연도 영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4. 11. 22.> ⑦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⑧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8, 2024. 11. 22.>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1.07.08>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②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개정 2024. 11. 22.>
제4조의5(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제4조의3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2. 제4조의4에 따른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의 우선 사용 권장 <개정 2024. 11. 22.> [본조신설 2014.11.14]
제4조의6(지역건설산업 지원) 군수는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제4조의7(포상 등)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제4조의8(노동자 고용 및 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한다)은 건설산업 활성화와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필요 시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시 하도급자를 포함)로부터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장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 요청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하는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 고용 및 장비 사용 내역 등 점검ㆍ확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2. 공사기간 1년 이상 사업 3. 그 밖에 군수 등이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점검ㆍ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6. 4. 3.]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영월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