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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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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 및 추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2., 2026.4.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6.4.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청년정책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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