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 및 추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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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 및 추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2., 2026.4.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6.4.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청년정책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ㆍ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