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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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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 및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웨이크업(Wake-up) 국제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며 충남 서산시 해미면 동문1길 4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련활동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지도자”란 청소년 시설ㆍ단체ㆍ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수련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및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활동의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활동 지원 사업 5.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한 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위탁계약 해지

제9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가산 및 감면

제11조(이용료 가산 및 감면) ①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 이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산시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용 시: 50% 감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허가

제12조(이용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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