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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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자치역량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정서적 유대의식을 갖고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영월군의 각 읍면에 주소를 가진 자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영월군 관내에 있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사업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4조 [본조 삭제 2026. 4. 3.]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매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3.> 1. 마을 만들기 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6조(사업공모 등) ①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제7조(대상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사업 2. 주민의 교류·학습·교육 사업 3. 주민의 문화예술 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5.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쌈지공원 조성, 꽃길 조성 등)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신청)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읍면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제9조 [본조 삭제 2026. 4. 3.]
제10조(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주체가 사업의 내용이나 소요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문가의 지원) 군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 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