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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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3.>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공공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영월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주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권역별 경관 계획 나.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라. 중점 관리지역 경관 계획 마. 랜드마크 형성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 계획 아. 야간경관 계획 자. 색채 계획 차. 가로경관 계획 카. 공원·녹지 계획 타.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계획 파. 광고디자인 계획 하.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 건물, 조경과 관련된 조명의 관리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그 밖에 경관협정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