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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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보완 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2026. 4. 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제3조의2(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조례 제2078호 영월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일(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4., 2026. 4. 3.>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ㆍ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4.>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 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7. 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7. 4.>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