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영월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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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한도 및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3.5.4., 2026. 4. 3.> ③ <삭제 2019.10.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23><개정 2019.10.11, 2023.5.4.>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4.1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 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 4의2.<삭제 2020.5.1,2023.3.3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4.>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