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철원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한다. <개정 2026. 4. 3.> 1.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4.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철원군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제7조(의견서 제출)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우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및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급액 확인 서류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7. 기타 적극행정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