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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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출자·출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철원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②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 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군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 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1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18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전년도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