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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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6.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실증, 인증,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산업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교육·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