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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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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 물품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4.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6.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에게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ㆍ장제비 7. 냉ㆍ난방비 8. 전기요금 9.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10.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1.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실시 등

제7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제9조 위임

제9조(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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