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서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유여행과 체험활동을 하는 관광객에게 체류 공간(세컨하우스)을 제공하고자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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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서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자유여행과 체험활동을 하는 관광객에게 체류 공간(세컨하우스)을 제공하고자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컨하우스”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며 시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부지 포함)로서 관광객 등의 일정 기간 체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세컨하우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세컨하우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입주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세컨하우스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컨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치) 세컨하우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보현동길 69-9 일원으로 한다.
제5조(입주자 선발) 세컨하우스 입주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민등록상 서산 외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산 관광 및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동반 시 이용 가능하다. 2. 입주자 모집은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며 입주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은 시가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르며 선발 방식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5. 세컨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 입주자를 선발하여, 입주자의 중도 퇴거 시 선순위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발하며, 예비 입주자의 퇴거일은 정규 입주자의 퇴거일과 같은 날로 한다.
제6조(입주계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선발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 및 퇴거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친인척 방문 등 시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일시적 동반 체류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가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발이 자동 취소된다.
제8조(사용료 수입의 처리)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 별표 2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입주자의 권리)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세컨하우스 입주기간 동안 숙소 내외의 기본 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세컨하우스의 안전·위생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이용규정과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 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한다. 1. 입주 자격 및 선발 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제11조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세컨하우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