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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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산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3.25., 2022.4.20., 2025. 6. 10., 2026. 4.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19.7.1.] ② <삭제 2025. 6. 10.> ③ <삭제 2019. 7. 1.> ④ <삭제 2022.4.20.>
제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3.]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6.5.> <개정 2021.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6.5., 2018. 4. 9., 2021.3.25., 2024. 4. 25., 2024. 6. 10., 2026. 4. 3.> 1.「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2.4.20., 2024. 6. 10.>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4. 6. 10.]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5. 2015.6.5., 2018. 4. 9., 2021.3.25., 2024. 4. 25., 2026. 4. 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신설 2022.4.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신설 2022.4.20.>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25.]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5., 2015.6.5., 2018. 4. 9.,2021.3.25., 2024. 4. 25.>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6. 6. 10., 2018. 4. 9., 2026. 4. 3.> [제목개정 2026. 4. 3.]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3.25.] <개정 2024. 4. 25., 2026. 4. 3.>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9., 2021.3.25., 2024. 9. 25., 2026. 4. 3.> 1. 자동납부 방식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500원 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