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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자동 집계 및 표본 조사로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쇄물 제작 및 용지 구매 예산의 집계 결과를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의 협조

제6조(공공기관의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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