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와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개정 2026. 4.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3.> 1. 서산시 공동주택 관련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3.>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0.17., 2026. 4. 3.>
제4조(기능) 위원회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4.10.17.>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4.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 4.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4. 3.>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4. 3.>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3.12.10, 2026. 4. 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 4. 3.>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3.>]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ㆍ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에서 이동 <2026. 4. 3.>]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이 접수된 때에는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3.]
제11조의2(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