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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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서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의료법」등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서산시 관내에서 생산·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의미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계획 3.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소)장 및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급식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직무상 비위·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비상업적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시설 등에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1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한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우선공급 원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지역농산물재료 80% 이상 구성된 가공제품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 외 우수식재료 ④ 불가피하게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