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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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읍사랑 상품권 지급) 「정읍시 내장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입금의 세입처리) 당일 징수한 시설 사용료는 그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