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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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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박물관(철새박물관, 새조각박물관, 세계유산 등재기념 갯벌박물관은 제외한다)및 미술관(이하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1.1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ㆍ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장품 수집ㆍ취득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관람객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6. 학술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장 등

제5조(관장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ㆍ미술관에 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명예관장

제6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 자료를 기부하는 등 박물관ㆍ미술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군수는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ㆍ미술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오전 9시 ∼ 오후 6시 2.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 ∼ 오후 5시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제9조(관람료)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8.> ③ 군수는 축제, 전시회 등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관람료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출향도민(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이나 군 농수특산물 교환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과 연계하여 정원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 2025.8.14.>

제10조 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 2024.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제10조의2 관람료의 할인

제10조의2(관람료의 할인) ① 군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개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 목포시민 2.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원 ② 제1항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나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 4. 1.]

제11조 관람료 징수 등

제11조(관람료 징수 등)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8.14.>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를 반환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입장 전일 경우. 다만, 관람권을 회수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박물관ㆍ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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