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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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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획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 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 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3. 청설모: 1마리당 7,000원 4. 조 류: 1마리당 5,000원 ② 포획포상금 지급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회계연도 내(1년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포획포상금 지급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 ① 포획포상금은 허가지역, 주민 또는 행정기관 등의 요청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지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④ 포획포상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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