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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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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전반에 관하여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제안"이란 군민 또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성주군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민 및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

제9조(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 (군정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삭제 <2026.4.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6.4.3.>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2026.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야별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운영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 주사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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