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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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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성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4.12.5.>

제4조 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군의회 지원 3.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4. 행정실적 평가업무 5. 통계 업무 6.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군정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8.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법제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0.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 예산, 홍보, 감사에 관한 사항 ② 미래전략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5.> 1.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 정책 및 저출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지원, 평생교육, 공립교육원 지원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외국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24.12.5.> 6. <삭 제 2024.12.5.> 7. <삭 제 2024.12.5.> 8. <삭 제 2024.12.5.> 9. <삭 제 2024.12.5.> 10. <삭 제 2024.12.5.> 11. <삭 제 2024.12.5.> ③ 총무새마을과의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둔다.

제9조 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육성 4.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5. 농촌여성 생활기술 개선 사업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노인 생활지도 7. 식량의 안정적 생산지도 8.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9. 축산, 사료작물 시범사업 및 생균제 생산보급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2. 농약안전사용 지도 13.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기술 정보 확산 14. 토양검정실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15. 참외생태학습원, 테마공원 운영ㆍ관리 16.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실증시험, 작목별 시험연구 개발 17.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제11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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